[프라임경제] 유사보험사가 전업 보험사에 비해 가입은 쉽지만 동일사고에 대해 보상받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보험소비자연맹(이하 보소연)은 우체국·농협공제가 보험사에서 보상 받은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뿐 아니라 민원을 제기해도 자체적으로 무마하는 사례가 많다며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했다.
보소연에 따르면 부산에 거주하는 전모씨는 교보·LIG·삼성생명과 우체국의 재해안심보험을 가입한 후 2005년7월 집에서 커튼을 달다가 의자에서 떨어져 장해진단서를 발급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우체국에서만 이를 거부당했다.
이에 전씨는 우정사업본부에 민원과 분쟁조정을 신청했으나, "보험계약자가 주장하는 의자에서 떨어져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다"는 답변을 들어야 했다.
또 해남에 거주하는 김씨는 2005년2월 저녁식사 도중에 음식물에 의한 기도폐색으로 의식불명 후 00종합병원으로 후송했지만 기관지내 이물로 기도폐쇄돼 질식사망했다.
이에 김씨의 유가족들은 대한생명에서 재해보험금을 수령하였으나, 농협에서는 지급을 거절당했다.
이에 유가족들은 농협측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사망자의 부검을 통해 유가족들의 주장을 입증하라"는 답변만 들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