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보통신부는 23일부터 한달 동안 ‘전파이용질서 확립기간’으로 정하고 불법적으로 난립하고 있는 무선국 일제단속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정통부는 지난 해 전파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되거나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무선국이 1만여 국으로 전체 허가 무선국 74만 여국의 1.5%수준이고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도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불법 통신망이나 통신기기는 군·경찰 통신망에 간섭을 주거나 항공기 등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휴대전화 복제 및 불법감청설비는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유발하므로 주요 단속대상이다.
정통부가 위반내역을 조사·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파사용료 체납이 50%이상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미 허가 무선국 ▲무선국 정기검사 미필 ▲허가사항 위반 무선국 ▲인증 미필 순으로 조사됐다.
위반 주요 원인으로 이용자가 전파법규 인식부족 및 부주의 등으로 무선국을 허가 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허가사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수입상이 저가의 외국산 디지털 카메라, 완구형 무선조정자동차, 무선 리모컨 등을 인증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단속과 함께 ▲규제의 필요성이 적거나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 또는 폐지 ▲인증기기관리 강화 ▲도서지역 합동 민원실 운영 ▲전파이용제도 홍보 등을 같이 추진키로 했다.
정통부는 오는 7월부터는 건설현장 등에서 사용하는 휴대용 간이무선국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전파 음영구역 해소를 위해 설치하는 소출력 중계기와 GPS 등 수신전용무선기기 및 이동체 식별장치는 신고 없이 자유롭게 사용토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