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부산 국제시장 사격장 화재 참사를 계기로 중소 규모 다중시설에도 대인배상 책임보험 의무 가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부산 국제시장 사격장 화재에서 국내 보험 보상은 화재 피해자들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발생 사격장의 건물주 겸 운영자는 메리츠화재보험사에 자기 건물 담보 4억6000만원, 자기 집기 담보 1억원의 화재보험에만 가입했을 뿐 이용자와 주변 건물과 관련한 대인, 대물 보험에는 전혀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당 보험사인 메리츠화재는 화재 피해자와 발화지점 등의 경찰 조사가 진행중이므로 사건 경과를 지켜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해보험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부산 국제시장 사격장 화재에서 화재 피해자들에 대한 국내의 보험 보상은 불가하며, 화재사고와 관련한 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사고야기자인 건물주(사격장 운영자)에게 있다"며 "거대위험을 자력으로 보상하지 못할 경우 보험에 가입하여 위험을 전가해야 함에도 보험에 미가입하여 배상능력이 없을시 종국적으로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보상해 줄 것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대형 사고시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해 국민의 세금으로 보상하는 문제는 반복되고 있다. △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 피해자 보상금을 서울시·동아건설이 부담 △95년 삼풍백화점 붕괴 보상금은 삼풍·정부·서울시 부담 △99년 씨랜드 화재는 화성군 부담 △99년 인천호프집 화재는 인천시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는 대구지하철공사, 대구시(사고당 한도액이 10억원으로 효과 미흡) 등이 대표적이다.
이어 손보협회는 "현재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해 대규모 공연장·점포, 11층 이상 건물 등 다중이 이용하는 건물과 시설에 대한 화재보험 및 대인배상 책임보험 가입이 법령에 의해 의무화돼 있다"며 "그러나 상대적으로 소방안전에 대한 대비가 영세(취약)한 중소 규모의 다중이용시설 및 건물은 의무보험 대상에서 제외돼 해마다 화재 등 사고발생 시 보험 미가입에 따른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 국제시장 사격장과 같은 중소 규모의 영업장, 다중이용시설 등에도 화재 및 배상책임 보험가입 의무화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되고 있다. 지난해 손보업계 조사에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49.4%가 건물 화재보험에조차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