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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70% "세무조사 목적 검토해야"

정운석 기자 기자  2009.11.18 14: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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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세무조사를 받아본 중소기업 대부분이 세무조사 이전과 이후의 세금신고 수준이 '차이가 없다'고 응답해 현행 세무조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지난 10월 300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세행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조사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최근 3년 이내에 세무조사를 받은 72개 중소기업체의 '세금조사 이전과 이후를 비교한 세금신고 수준'에 대한 설문에서 70.8%의 업체가 '별 차이가 없다'라고 응답한 반면 '신고수준을 높였다'라는 업체는 27.8%에 불과했다.

또 '신고수준을 낮추었다'가 1.4%에 달하는 등 현행 세무조사의 성실신고 유인 목적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세무조시시 불편사항으로 61.0%의 업체가 '세무조사 준비를 위한 시간·비용 과다'를 꼽았다. 그 다음으로 '불필요한 자료 요구' 11.1%, '조사반원의 권위적인 태도' 8.3%, '세금추징과다' 5.6%, '장부압수' 4.2%, '세무조사기간연장' 4.2% 등 순으로 응답했다.

세무조사 관련 개선사항(복수응답)으로는 52.3%가 '납세자 권익보호(조사시기 선택, 사전통보 등)'을 들어 납세자 입장에서의 세무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다음으로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한 조사 지양' 43.7%, '세무공무원의 권위적 태도 개선' 31.0%, '세무조사제도 법제화를 통한 조사의 자의성 배제' 31.0%, '정치적인 목적 등 특별조사 지양'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의 전반적인 이미지 조사에서는 41.7%가 '좋다'고 응답한 반면 '나쁘다'는 응답은 3.3%로 나타났다. 그러나 55.0%가 '보통'이라고 응답해 아직 납세행정이 납세자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08년 이전과 비교한 국세청 신뢰도 및 세정서비스 만족도에서는 '높아졌다'가 40%에 불과하고 보통이 전체의 절반이 넘는 56.3%에 달했다.

특히 중소기업은 세무행정과 관련하여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31.0%가 '세무지식 부족으로 인한 신고누락시 가산세 부과'를 꼽았다. 그 다음으로 '불필요한 신고서식 과다' 24.7%, '세수확보를 위한 세금 과다 부과' 16.0%, '세무공무원의 서비스정신 결여' 14.3%, '무리한 세무조사' 11.3% 순 등으로 나왔다.

중소기업은 그동안 정부의 적극적인 세제지원책에도 불구하고 경영여건과 비교한 체감 세부담에 대해 61.0%가 '크다'고 응답해 여전히 체감하는 세부담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08년 이전과 대비한 체감 세부담 추세에 대해서도 대다수의 중소기업(90.6%)이 비슷하거나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여 아직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