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광주시가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실시하는 등기촉탁(토지이동) 대행서비스가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토지분할,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으로 발생한 모든 부동산의 토지표시변경 처리를 등기촉탁으로 대행 처리해 소유자가 등기정리시 부담해야할 1건당 5만여원의 토지이동 등기비용을 절감토록 했다.
지난 1월부터 11월4일까지 토지이동 처리 건수는 토지분할 등 9,230건으로, 이에 대한 등기정리시 촉탁 대행 처리로 4억6천여만원을 절감했다.
이와함께, 지난해 10월부터 행정정보공유센터를 통한 전자등기촉탁제 시행으로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서 처리기간이 1주일 이상 빨라져 시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을 줄였다.
시 관계자는 “등기촉탁 대행서비스를 통해 지적정리에 따른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과 부동산제증명 발급 등 재산변동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일부러 등기소를 방문하는 불편을 덜 수 있고 재산관리도 쉽게 할 수 있어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