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코레일유통이 ‘딜레마’에 빠졌다. 역사 내 매장 운영 및 관리를 놓고 개인사업자들의 불만이 새어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코레일유통은 현재 ‘storyway’ 편의점과 전문 상업시설을 사업 희망자들과 계약서를 바탕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해당 사업주들 중 일부는 소위 ‘전문점 운영 계약서’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개인사업주들의 불만은 상품대 늑장 지급과, 미달 매출액에 대한 수수료 수령, 매출누락에 대한 위약금 부과 및 감시용 웹카메라 설치에 따른 과도한 감시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코레일유통 또한 사업주들의 이러한 불만에 ‘우리도 할 말이 있다’는 입장이다.
코레일유통은 ‘storyway’ 편의점 및 전문 상업시설을 전국 철도역에 운영하고 있다. 코레일유통에 따르면 이러한 전문점은 철도역에 입점하고자 하는 업체 및 개인사업주들을 모집, 경쟁 입찰을 통해 매장 운영 및 관리 등의 제휴를 맺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문 상업시설은 전국에 600여개에 달한다.
하지만 코레일유통의 이러한 운영 방식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전문 상업시설의 개인사업주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어 코레일유통을 ‘딜레마’에 빠뜨리고 있다. 코레일에 따르면 이러한 문제는 매년 지적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조치는 사실상 어렵다.
◆과도한 수수료, 감시까지?
코레일유통과 철도역에서 계약을 통해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주들 중 매장 운영방식에 대한 불만은 대체적으로 유사하다.
우선적인 불만은 매장 수입을 월말 마감 후 수수료를 공제한 상품대가 30~40일이 경과한 후에 지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사업비용을 투자한 후 상품대를 30~40일 늦게 받는다면 최초 한 달은 수중에 돈이 없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인 동시에 이러한 생활이 악순환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미달 매출액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거둬들이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현재 매장을 운영 중인 개인사업주 김모 씨는 “전문점 희망자가 공고를 통해 상담을 하면 코레일유통은 해당 점포는 이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니 당신의 아이템이라면 이 정도는 되지 않겠냐고 말한다”며 “코레일유통은 상권에서 터를 다질 시간도 없이 팔지도 않는 부분에 대해 첫 달부터 약정 수수료를 물린다”고 주장했다.
김 씨에 따르면 이러한 약정 수수료는 미달매출액에 대해서도 수수료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 문제다. 김 씨는 “매출이라는 것은 지난해 말부터 지속된 금융위기나 신종플루와 같은 뜻하지 않은 상황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도 사업주가 죽든지 말든지 약정매출에 대한 수수료는 확실하게 챙기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특히, 김 씨는 “매출이 나오지 않아 점포를 도저히 운영할 수 없어 포기의사를 밝혀도 계약을 운운하며, 후임 사업주를 물색한다는 명목으로 40일을 추가 운영토록 하고 있다”고 밝히며 “추가 운영기간 중 매상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도 약정 매출에 대한 수수료는 보증금에서 확실히 공제하고 있으며, 나머지 보증금도 늑장 지급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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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레일유통이 운영 중인 전문 상업시설 개인사업주들의 불만은 코레일유통을 ‘딜레마’에 빠트리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매년 지적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조치는 사실상 어렵다.(사진은 기사와 무관) |
또 다른 개인사업주 이모 씨는 “계약서에 의하면 매출 누락에 대해서는 건당 100만원의 위약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며 “물론 고의적으로 매출을 누락하는 경영주가 있다면 대가를 받아 마땅하지만 대부분 수천원 단위로 경영주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종업원의 실수로 인한 것인데 100만원이라는 위약금은 너무 과중하다”고 말했다.
이 씨는 이에 대해 “코레일유통은 힘 없는 영세 상인들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보통전문점의 4~5일치 매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뜯어내기보다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일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코레일유통은 얼마 전부터 ‘영수증을 못 받은 고객 10만원 상품권 지급’이라는 문구를 계산대 앞에 부착과 함께 오는 2010년부터 감시용 웹카메라 설치에 동의하지 않으면 매장 운영이 갱신되지 않는다는 안내문을 사업주들에게 보내 인권침해를 넘어 파렴치한 공기업이라는 원성을 듣고 있다.
◆정황 상 어쩔 수 없는 조치?
코레일유통은 사업주들의 이러한 불만에 대해 이유가 있는 조치라는 입장이다. 코레일유통 마케팅기획팀 이정훈 과장은 “일부 사업주들의 이러한 불만이 매년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하지만 이러한 조치가 모든 개인사업주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코레일유통에 따르면 코레일유통의 매장 운영은 모기업인 코레일에 대해 임대사업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때문에 코레일유통은 비용 등에 있어 명확히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 전제가 되고 있다.
이 과장은 “상품대 지급의 경우 최초 매출이 전산에 등록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산에는 시간이 소요가 되고 있다”며 “하지만 이러한 상품대 지급이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불만이 제기돼 20일까지 단축시킨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이어 “미달매출액에 대한 수수료 지급도 사업주들이 별도의 임대료 없이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장의 제품 성격에 따른 원가, 인건비 및 경상비용 등에 따른 수수료 책정이 전부다”며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임대료 없이 사업을 하는 것과 다를 게 뭐가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 과장은 또 “중도포기의 경우 실제 프렌차이즈 방식의 계약이라면 과도한 위약금을 물릴 수 있겠지만 코레일유통은 그러한 방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며 “코레일유통의 입장에서는 매장을 비워두면 그만큼의 임대료를 코레일에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후임 사업주분이 오실 때까지 의무 영업기간을 정해놓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특히, 이 과장은 매출누락에 대한 위약금 부과에 대해 “실제 매출을 허수로 보고하고 부당이익을 취득하는 사업주들이 있어 회당 10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며 “코레일유통은 이러한 매장에 대해 ‘3진 아웃제’를 도입해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연계해 이 과장은 “영수증 못 받은 고객 10만원 상품권 지급도 실제 사업주들이 수수료를 이유로 현금결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또한 허수 매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웹카메라 설치에 대해 이 과장은 “모든 매장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지 않으며 매출누락에 따른 ‘3진 아웃제’에 해당된 매장만 동의를 얻고 설치를 하고 있다”며 선별적인 조치임을 분명히 했다.
코레일유통은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들의 불만이 새어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최초 사업자 선별을 제대로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 또한 현실적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코레일유통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준계약서 약관 심사를 진행 중이며,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