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 부과 예정으로 주목 받고 있는 LPG업계 담합여부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결론을 내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SK에너지와 SK가스의 리니언시(leniency, 자진신고 감면) 신청에 관련업계가 실망스러운 표정을 보이고 있다. 리니언시는 ‘관용’이란 뜻으로 담합조사에서 먼저 자백하는 기업에게는 과징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일컫는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울 서초동 공정위 심판정에서 열린 전원회의에서 SK에너지와 SK가스가 리니언시 신청을 했다는 소문이 전해지면서 기정사실화 됐다. SK에너지와 SK가스는 공정위에 협조한 대가로 각각 과징금 100%와 50%를 감면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 SK 2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4개사는 이들의 이 같은 행동에 황당하다는 반응과 함께 억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들 관계자 모두 “절대로 담합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단 오는 12월 초에 다시 진행될 전원회의 결과를 예의 주시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절대 그대로 당하고 있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말 담합을 했다면 이렇게까지 억울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아 모든 것을 말할 수 없지만 소송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 역시 “섣불리 단정할 수 없지만 (공정위가) 하지도 않은 담합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누구라도 억울하지 않겠냐”며 “(공정위가) 리니언시 신청 업체에서 준 자료를 바탕으로 자신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보였다.
만일 현재 전해지고 있는 대로 SK 2개사가 리니언시 신청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들 회사는 적어도 동종업계의 따가운 눈총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그렇다면 이들 회사는 왜 하지도 않은 담합을 했다며 공정위에 리니언시 신청을 했을까.
이에 업계에서는 이들 회사가 일단 ‘소나기 먼저 피하자는 식’의 발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어정쩡한 공정위 공정위가 과거 LPG 업계의 담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련업체들을 상대로 압박하고 있을 때 이들 업체는 담합하지 않았으면서도 이 문제를 최대한 빨리 끝내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이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또한 먼저 신고해 감면 받은 뒤 편안하게 지내고 회사의 이윤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모색하던 끝에 이 같은 방법을 이용한 것으로도 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들 회사의 이 같은 모습에 나머지 회사들도 담합을 한 셈이 됐다며 실망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이들 회사가 서류까지 허위로 작성하며 리니언시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업계에서는 관련 서류 허위작성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전원회의 당시 한 업체가 ‘허위’란 표현까지 거침없이 써가며 공정위의 담합증거 자료에 진위 의혹을 주장했는데 공정위는 업계의 이 같은 반박에 무엇 하나 구체적으로 해명하지 못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들 회사는 이 같은 업계의 추정을 부인하고 있다. SK에너지 관계자는 “모든 것은 공정위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며 이들 회사의 거짓말로 인해 타 회사까지 피해를 보고 있으니 미안한 마음에 그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