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앞으로는 여객과 차량을 함께 싣고 국내 연안도서를 오가는 카페리선박의 차량적재방법이 개선돼 차량적재가 한결 쉬워진다.
지금까지는 카페리선박에 차량을 적재할 경우, 선박소유자가 선박검사단체로부터 차량적재도 승인을 받아야했다. 더욱이 표시된 차종과 다른 차량을 적재할 경우 번번이 새로 승인을 받아야 해 불편을 초래한 것으로 알려져왔다.
이에 국토부는 ‘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기준’을 개정해 기본 차종에 대한 승인을 받으면 승인중량 이하의 차량은 모두 적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1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단 굴착기 등 특수한 형태의 차량인 경우에는 지정된 장소에 안전하게 적재되도록 현행과 같이 별도로 차량적재도를 승인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