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와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회장 정만원)가 재한외국인 인터넷 회원가입 개선을 위해 본인확인 가이드라인을 제정, 이용자 안내 홈페이지(www.ifriendly.kr) 서비스를 16일부터 시작했다.
이번 대책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약 110만명, 이하 재한외국인)의 인터넷사이트 회원가입 등 이용 편의를 높임으로써, 재한외국인의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을 통한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방통위에 따르면 그동안 재한외국인은 우리나라의 뛰어난 초고속인터넷 기반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실명확인이 되지 않거나, 실명확인 시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국내 인터넷사이트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지난 2004년 7월부터 방송통신위원회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등록외국인을 위한 외국인실명확인중계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여 왔으며, 2008년 5월에는 미등록외국인(단기체류외국인)도 여권으로 인터넷 회원가입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대폭 개선,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선택해 인터넷 회원가입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 왔다.
하지만, △사이트운영자와 외국인이용자의 외국인 본인확인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 △사이트마다 상이한 외국인 회원가입 체계 및 정책 등으로 국내 인터넷사이트 이용에 불편을 겪는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외국인 본인확인 절차 활성화 및 이해를 돕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게 됐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재한외국인의 인터넷 회원가입 등을 위한 외국인 본인확인시스템의 도입을 활성화하고, 외국인 본인확인 시 발생하는 오류를 줄이기 위해 지난 8월 주요 인터넷사이트 운영자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인터넷사이트 운영자용 ‘재한외국인 본인확인 가이드라인’를 마련했으며, 국내 주요 포털, 인터넷쇼핑몰, 온라인게임 사이트 등 약 800여개 사업자에 준수 협조를 요청해 이용환경을 지속 개선해 왔다.
또, 가이드라인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를 위하여 외국인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4개 국어(한글, 영어, 중국어, 일본어) 지원 외국인 안내 서비스(ifriendly.kr)를 16일부터 본격 시작하게 됐다.
사이트 운영자 협조를 얻어 외국인 본인확인 오류가 발생할 경우 배너링크로 바로 연결돼 외국인 본인확인에 관한 구체적인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외국인이용자가 손쉽게 오류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용환경을 편리하게 개선했다는 설명이다.
방통위는 이번에 마련된 대책의 추진으로 재한외국인 인터넷 본인확인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사이트운영자들의 재한외국인 이용자에 대한 배려를 높임으로써 재한외국인의 국내 인터넷사이트 접근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앞으로 재한외국인의 인터넷이용환경 개선을 통한 국가브랜드를 높이기 위해 인터넷사이트의 가이드라인 이행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사이트운영자들의 협조를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황중연 부회장은 “이번에 추진되는 재한외국인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대책 추진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약 110만명의 재한외국인의 국내 인터넷사이트 회원가입이 좀 더 쉬어질 것”이라며 “앞으로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외국인의 인터넷 이용을 돕기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리나라의 인터넷서비스 이용자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