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한나라당이 아동성폭력범죄자 처벌과 함께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한나라당은 진수희 의원 등의 발의로 아동성폭력범죄자의 감형 및 집행유예 적용을 금지하고 피해 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범죄 공소시효를 정지토록 한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과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고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감형과 선고·집행유예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의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 제기가 가능토록 했으며 음주 상태 성범죄는 가중처벌토록 했다. 아울러 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취업 제한 기한을 20년으로 연장하고 범죄자의 정보 보존·관리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늘렸다.
법안은 또 성범죄 가해자의 피해자 주변 접근이나 주거 등을 제한하는 ‘사회격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로 △증인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범죄 범위에 ‘장애인 및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추가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 지정 △진술조서를 영상조서로 대체 △성폭력 피해 진단·치료 등을 위한 전문기구 설치 등을 명문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