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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 고액과외 집중 단속

학원 및 교습소와 개인과외 겸업자 선별 단속

박광선 기자 기자  2009.11.15 11: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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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범정부 차원에서 불법 고액 개인과외 집중 단속에 나선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사교육비 경감과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불법․편법 학원․교습소(이하 “학원 등”)에 대한 지도․단속과 병행하여 미 신고 불법(이하 “불법”) 고액 개인과외에 대하여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불법 고액 개인과외 단속을 강화하게 된 배경에는 학원 등 불법운영 신고포상금제 시행으로 학원 등에 대해서는 시․도 조례에서 규정한 교습제한 시간이 대부분 준수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수강료 초과징수 등 불법운영 적발 건수가 5,066건(이 중 신고포상금제에 의한 적발 건 수는 2,492건이며 이에 대해 포상금 11억원 지급)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또한 개인과외 자진신고자가 신고포상금제 시행 전에 비해 3.6배 증가(1일 평균 25건에서 91건으로 증가)하는 등 일정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오피스텔 등에서 은밀히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 고액 개인과외는 단속 과정에서도 교습장소 진입 및 조사 거부 등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어 단속 성과가 미흡하였다고 분석하고 이에 집중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원의 등록 및 교습소의 신고와 마찬가지로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에도 학원법에 따라 관할 지역교육청에 교습과목, 교습료, 교습장소 등을 신고하고 교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미 신고 불법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해서는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실제 단속이 이루어지는 지역교육청 현장에서 이미 지난 10. 22.부터 교육청/지방경찰청 합동으로 개인과외를 단속하도록 하였다”며 ◦ “특히, 미 신고 불법 고액 개연성이 높은 지역교육청에는 경찰관과 교육청 간부급 공무원을 포함하는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집중 단속하도록 조치하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