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구토억제제 '메실산 돌라세트론 제제'에 대한 소아, 청소년 투여가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사노피-아벤티스의 임상결과 소아ㆍ청소년 환자에게 부정맥과 심근경색, 심장정지 등 심혈관계 이상반응 발생 위험성이 성인보다 높게 나타났다"며 "이에 대한 관련 내용의 안전성속보(ALERT)를 의약사에게 배포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이 약을 복용한 소아, 청소년 환자 둥 심혈관계의 경미한 이상반응이 3건 보고된 바 있다.
국내에서 허가된 '메실산 돌라세트론 제제'는 한독약품의 '안제메트정200밀리그람' '안제메트정50밀리그람' '안제메트주사' 3품목으로 이들 제제의 2005년 수입실적은 9억8천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