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유재신 광주시의원(광산구/민주당)은 지난 10월 27일 빛고을로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화물자동차의 주차장 미확보, 지도단속 미비, 위험불감증 등 광주시의 안일한 행정이 불러온 인재라고 주장했다.
유재신 의원은 “2009년 3월 시정심의참고자료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광주시 화물자동차는 11,317대가 등록돼 있으며, 등록당시는 주차장을 100% 활용하고 있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밤샘주차가 만연하고 있어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인재였다”고 지적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시 차고지 설치는 주소지, 영업소 소재지, 또한 인접한 시·도에 있는 동공차고지나 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상당 수의 화물차가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고 주택가와 이면도로 등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수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행정감사에서는 광주시의 안일한 대응도 지적됐다.
시는 외곽에 있는 차고지는 불편을 이유로 잘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차고지에 주차를 해야 당연한데 365일 지켜지기는 힘들다는 화물차주의 입장만을 대변한 것.
또 시는 지난 3월 유재신 의원이 요구한 ‘화물자동차무단방치 대책’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서류에 따르면 동구 375대, 서구 742대, 남구 818대, 북구 2,101대, 광산구 2,764대로 돼 있다. 시의 답변은 모든 화물차량이 등록당시의 차고지를 활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실상은 두암동, 첨단, 하남공단, 제2순환도로를 연결하는 진입로 입구 등에 집단으로 무단주차된 차량은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으며 민원의 대상이 된지 오래다.
유재신 의원은 “등록된 11,317대 모두가 등록당시의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다면 노변 및 밤샘주차를 하고 있는 차랑은 한대도 없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이어 “행정인력 부족과 차량의 이동으로 인해 확인 할 수 없다는 답변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을 방치하고 있는 것과 다를바 없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