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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석화, 케이피케미칼 합병계약 해제

이철현 기자 기자  2009.11.13 11: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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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호남석유화학은 13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주)케이피케미칼과의 합병계약을 해제한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주식매수청구 및 채권자보호절차 등 관련 절차도 중단된다.

호남석화는 지난 9월 8일 (주)케이피케미칼의 보통주식 1주당 호남석화의 보통주식 0.0875139주의 비율로 (주)케이피케미칼과 합병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지난달 23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계약서에 대한 승인을 얻었다. 하지만 주식매수청구금액이 과도해 합병계약을 해제했다.

계약서에는 주주총회에서 합병계약을 승인한 이후 주식매수청구로 인해 지급해야 할 금액이 갑과 을을 합해 2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호남석화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최근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 대규모 주식매수청구금액 지급에 따른 유동성 악화를 방지하고 미래 투자를 위한 재원 확보 등 주주 및 채권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