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앞으로는 감정평가 적정성에 대한 사전심사제가 도입되고 감정평가사 자격 취소요건도 확대된다.
13일 국토해양부는 부동산 감정평가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공적평가에 대한 심사제도가 신설된다. 이로써 보상평가 등 공공기관이 의뢰하는 일정한 감정평가의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평가의 적법성·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실·허위평가 등 문제점 발견시 감정평가업자에게 보완 또는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감정평가사의 윤리성과 전문성도 제고된다. 특히 감정평가사가 부동산공시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감정평가사가 업무정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2월 3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 중 국토해양부 부동산평가과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