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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삼성전자 과징금 정당”

박지영 기자 기자  2009.11.12 19: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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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협력사를 상대로 불공정거래를 한 삼성전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조치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2일 서울고법 행정7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에 115억원의 과징금을 물도록 한 조치는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2월 “삼성전자가 2002년과 2003년에 협력사에 줘야 할 대금 총액을 일률적으로 삭감했다”며 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