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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허위세금계산서 탈루세액 741억 추징

지난 7월부터 세금 탈루 혐의 사업자 81명 기획세무조사 실시

정운석 기자 기자  2009.11.12 16: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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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가정용가구와 아파트 붙박이장을 제조하여 대리점, 건설사에 판매·설치하는 수원시 소재 모 가구 제조업체는 아파트 건설현장 붙박이장 설치는 고정거래처로부터 납품 받고, 거래처에서 설립한 유령회사를 통해 허위세금계산서 15억 원을 받아 신고하는 등 허위세금계선서 53억 원이 적발돼 법인세 등 21억 원을 추징당했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자료상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받아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 81명에 대해 지난 7월부터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하여 741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허위세금계산서에만 한정되지 않고 사업자 신고내용 전반에 걸쳐 실시한 결과, 거래처로부터 무자료 매입 후 유령회사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매입세액 부당공제 화물운송업자에 허위 매출전표를 발행한 신용카드 위장가맹 주유소, 폐비철금속 원재료를 무자료 매입하고 자료상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등 다양한 방법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받아오다 적발됐다.

탈루수법이 교모하고 허위세금계산서 규모가 큰 사업주 41명에 대해서는 탈루세금 추징뿐만 아니라 사법당국에 고발 등 조치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00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자료상 1만 3058명을 조사해 추징세액 5조 2265억 원을 추징하고 9452명을 고발(고발비율 72.3%) 했다.

또 200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자 1847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3687억 원 추징하고, 940명 고발(고발비율 25.5%)조치 했다.

국세청은 지난 9월부터 각 지방국세청 조사국에 세금계산서 수수 질서를 상시 감시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한 탈세자를 조기 색출하는 '거래질서분석전담반'을 설치·운영하고 또 일선세무서 '세원정보팀'을 적극 활용하여 자료상혐의자를 조기에 색출할 수 있도록 현장 정보수집 활동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 2010년 도입예정인 전자세금계산서제도 시행을 위해 현재 발행시스템을 시험운행하고 있다. 이 제도가 본격 운영되는 내년에는 세금계산서 수수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행위를 조기에 알려주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