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투기지역에 대해서만 적용했던 DTI규제를 수도권 비투기지역으로 확대한지 지난 두 달동안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값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목동과 강남 등에 위치한 고가아파트의 가격은 물론 경매시장도 약세를 보이는 등 규제로 인한 시장 반응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DTI규제, “상한가 묶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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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목동 신시가지9단지 181㎡(55평)의 경우 DTI발표 이전인 8월 31일에는 16억~20억원선에 거래가 이뤄졌지만 10월에는 16억~19억원, 11월 12일 현재는 16억~18억원 사이로 상한가 조정이 이뤄졌다.
강남권 재건축의 가격 하락은 좀 더 눈에 띈다.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112㎡(34평)는 8월 31일 12억5000만~13억원선의 매매가를 보였지만 10월에는 12억~12억5000만원으로 평균 5000만원이 하락하더니 11월 12일 현재 11억5500만~11억7000만원으로 하한가, 상한가 모두 떨어졌다.
강동구 역시 하락세를 보였다. 강동구 상일동 고덕주공3단지 46㎡(14평)는 8월 31일 5억5000만~5억8000만원에서 10월 5억2000만~5억5000만원을 기록하며 평균 3000만원 하락했지만 11월 12일 현재는 5억2750만~5억3750만원으로 상한가가 다소 조정됐다.
상일동에 위치한 K공인중개사 대표는 “DTI규제가 계속 이어지면서 매매가도 조금씩 하향조정되고 있지만 9월이나 10월보다는 폭이 적어 앞으로는 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다”고 내다봤다.
목동에 위치한 S공인중개사 대표는 “비수기가 시작된 점을 감안하더라고 작년과는 차이를 보인다”며 “DTI규제 강화로 매매가 상한선이 묶여있는 것은 확실하다”고 밝혔다.
◆경매시장, 낙찰가율 큰 폭 하락
경매정보업체 디지털태인에 따르면 DTI규제가 제2금융권으로 확대 시행된 지 한 달만에 수도권 아파트 낙찰가율은 큰 폭으로 하락했다. 실제로 지난달 12일부터 11월 11일까지의 수도권아파트 낙찰가율은 85.36%로 대출규제 확대 시행 직전 한 달(9월 12일~10월 11일)동안 낙찰가율(89.69%)보다 4.33% 하락했다.
이는 지난해 리먼브라더스가 파산보호신청을 했던 9월 수도권 아파트 낙찰가율(84.48→80.15%) 하락폭(4.33%)과 똑같은 수치로 디지털태인 이정민 팀장은 “낙찰가율 변동률만 놓고 봤을 때 제2금융권의 대출규제는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의 충격과 맞먹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이 89.67%에서 84.86%로 4.81% 빠지면서 하락폭이 가장 컸고 서울이 -4.20%(89.98→85.78%), 인천이 -1.17%(87.54→86.37%) 각각 하락했다. 경기지역의 경우 고가낙찰 건수(99→47건)가 대출규제 시행 직전 한 달보다 절반 이상 줄어들면서 낙찰가율 하락폭이 두드러졌다.
반면 서울에서는 강남권과 비강남권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 비강남권의 경우 제2금융권 대출규제 이후 낙찰가율이 7.49%(89.81→82.32%) 급락한 반면 강남권은 오히려 0.18%(90.28→90.46%) 상승했다.
대출규제 이후 낙찰률과 입찰경쟁률도 하락세를 보였다. 수도권 아파트 낙찰률은 35.58%로 대출규제 시행 한 달전(37.13%)보다 1.55% 하락했고 건당 평균 경쟁률도 6.67명에서 5.14명으로 1.53명 줄어들었다.
이 팀장은 “현재 정부나 금융당국의 움직임도 없고, 겨울철 비수기까지 다가오고 있어 시장이 전반적으로 달아오르기는 힘들어 보인다”며 “개발호재나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개별 물건을 중심으로 투자자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