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자동차 보험료 할증기준이 20년만에 상향조정된다.
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내년부터 자동차 보험료 할증 기준금액을 50만원·100만원·150만원·200만원으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상향조정에 대해 “보험료 할증기준이 20년간 상향 조정되지 않아 가벼운 사고에도 수리비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았다”며“보험료 할증을 우려한 소비자들이 자비로 처리하는 사례가 빈번했다”고 설명했다.
연간 보험료가 70만원인 가입자를 기준으로 100만원을 선택시 6200원(0.88%), 150만원은 6900원(0.99%), 200만원은 8100원(1.16%)을 추가 부담한다. 즉 보험료 할증기준을 높게 설정하는 가입자는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기존 가입자 역시 자동차 보험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면 언제든지 할증기준을 올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