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방송사업자에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연애이야기를 다룬 영화프로그램에서 ▲‘여성 신체모형 성기구로 자위행위 하는 장면’, ▲‘남녀의 성행위 장면’ 등이 포함된 ‘19세이상시청가’ 프로그램의 일부를 ‘청소년보호시간대’에 방영한 <CH.CGV ‘색즉시공2’>에 대해서 ‘경고’를 결정했다.
유망 중소기업을 소개하는 취지로 특정업체의 제품(명당도자기)을 소개하면서 ▲‘조상을 자사의 유골함에 모시면 편안해진다’, ▲‘조상이 편안해지면 자손이 좋은 기운을 갖게 되어 병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운운하는 등 비과학적인 내용을 방송한 <MTN ‘대한민국 성공기업’>에 대해서 역시 ‘경고’ 조치를 취했다.
또한 증권사 직원이 출연하여 신규 추천 종목 등을 소개하면서 출연자가 근무하는 증권사 지점명과 전화번호 등을 자막고지 한 <서울경제TV ‘출발SEN증시’>에 대해서 ‘주의’ 조치를 결정하는 등「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3개 방송사업자(3개 프로그램)에 대해 각각 제재조치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