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각종 개발시행으로 늘어나는 보상금이 시장 불안요인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현금대신 대토보상과 채권보상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보상금 관리강화 방안’을 시행한다.
1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를 위해 우선, 주택용지의 1인당 대토면적 상한을 현재 330㎡에서 990㎡로 상향조정해 현재의 단독주택용지 위주의 대토에서 공동주택용지대토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토보상자에게 투자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토를 현물출자해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개발리츠)를 설립하고 공동주택건설사업 등 개발사업 시행을 통해 수익을 배당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한 대토보상 계약체결 1년후 대토보상자에게 대토보상 계약을 지속하거나 현금보상으로 전환할지를 선택하는 기회(1회)를 부여하는 이른바 ‘대토보상 옵션(Option)제’가 도입된다.
특히 정부는 채권보상 활성화 및 채권의 장기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5년만기 채권을 신규발행하고 이에따라 금리도 5년만기 국고채금리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대토 및 채권보상율이 5.6% 수준에서 15~20%수준으로 높아질 것”이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령을 조속히 개정해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