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재산세든 종합부동산세든 6월 1일 시점의 소유자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주택은 7월과 9월에 재산세를, 토지는 9월에, 건물은 7월에 재산세를 내게 되고, 12월이 되면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있게 된다. 부동산은 워낙 큰 금액을 장기간 묶어두는 것이라 투자와 함께 세금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된다.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두 손에 올려놓고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절세방법을 찾아야 한다.
양도와 증여 중 어느것이 절세에 더 도움이 되나?
양도를 고려한다면, 1세대 2주택이상 소유자가 양도하는 주택에는 주민세를 포함하여 55~66%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한편 나대지, 부재지주 농지, 임야와 같은 비사업용토지의 경우 66%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경우 오히려 자녀나 배우자 등에게 증여하고 명의를 분산시키는 것이 절세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
다만, 2010년 말까지는 한시적으로 2주택 이상자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도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받지 못한다. 주택과 비사업용토지의 종부세는 개인별로 합산해서 부과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 경우라도 증여세, 취득세, 등록세, 등기 비용이 추가 부담이 되는 것이므로 총비용을 계산해서 적게 드는 쪽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한편 미취학 아동의 경우에는 유치원 외의 학원비를 교육비로 인정 받을 수 있는데,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으로 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교습과정 음악, 미술, 웅변 학원 등이 그 대상이다. 다시 말해 유치원처럼 거의 매일, 장시간 동안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유치원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연 2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취득·보유·처분시, 반드시 세무계획 세워야
보유냐 양도냐 하는 문제를 넘어서, 보다 계획성 있게 접근해야 하는 것은 비사업용토지일 것이다. 토지 구매단계에서는 물론이고, 이미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비사업용인지 사업용인지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이용 계획을 지금부터라도 고민해야 한다.
비사업용토지라면 보유단계와 처분단계에 걸쳐 과중한 세 부담을 떠안게 된다. 예를 들어, 나대지 상태의 비사업용 토지가 있다면 건물 신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나대지 상태라면 세대별로 합산하고 개별공시지가 5억원이 넘으면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지만 건물을 신축해 사업용 토지로 사용한다면 개인별 합산, 개별공시지가 80억원 초과시에 종부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게다가 비사업용 토지 상태에서 양도를 할 때 안게 되는 60% 세율(2010년 말까지는 일반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라는 불이익을 피해갈 수 있다. 이렇게 부동산은 취득·보유·처분 단계에서 각각 과세된다.
양도에서부터 시작된 실가과세의 체계는 취득과 보유단계에서도 관철될 상황이 멀지 않았다. 그리고 부동산의 취득과 보유, 처분에 걸쳐 보다 꼼꼼한 세무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 세금으로 인하여 투자가 무의미해질 수 도 있으므로 항상 세무대리인에게 상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