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국민은행, 외환은행 인수자격 없다

외환 노조, 은행법, 금산법 등 위반사실 지적

유연상 기자 기자  2006.05.18 19:13:44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 소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민은행의 외환은행에 대한 인수자격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18일 그동안 법률전문가에게 위촉해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적격을 검증한 결과 국민은행이 은행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정한 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금산법 제24조에도 위반해 외환은행의 인수자격이 없다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국민은행이 론스타의 지분을 인수하고자 하는 현 시점에서 국민은행도 론스타와 같이 금감위의 동일인주식보유한도초과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민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이 다른 국내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최근 5년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 불공정거래 금지규정을 위반하거나 은행법 등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해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의 경우 지난 2004년 9월 1조6500억 원 대의 회계분식으로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법상 최고 한도인 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국민은행은 최근 5년 이내에 금융관련법령에 해당하는 증권거래법을 위반해 처벌받은 사실이 존재하므로 은행법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해 외환은행의 인수자격이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외환은행 노조 관계자는 “은행법, 공정거래법 및 증권거래법 위반전력으로 인해 은행법상 다른 국내은행의 대주주 자격이 없는 국민은행이 최근 감사원의 감사결과 역시 부적격자인 것으로 드러난 론스타의 지분을 인수해 줌으로써 해외투기자본의 먹튀작전을 돕는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은행이 금산법 및 시행령에 따라서도 외환은행의 인수자격이 없다는 금융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금산법 제24조에 의거 금융기관의 타 금융기관 주식 20%이상 인수 시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고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최근 한 시민단체에서 조사한 발표결과에 따르면 시중은행에서 국민은행과 외환은행이 각각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은 자산 기준, 총 대출 기준, 가계대출 기준 등을 판단한 때 이미 30%가 넘어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는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