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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맥주-진로 "불공정거래행위 하지맙시다"

유희정 기자 기자  2006.05.18 18: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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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이트맥주와 진로가 제출한 불공정거래행위 방지방안을 승인했다.

이로 인해 하이트맥주와 진로는 자사 홈페이지에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야 하며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과 내용을 1400개의 주류도매상과 경쟁사업자에 통지해야 한다.

또한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해 감봉이나 교육이수 등의 징계기준을 마련해 한다.

하이트맥주와 진로는 지난 1월 주류도매상과 거래시 끼워팔기 등의 불공정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자체방안을 마련해 공정위 승인을 받도록 시정명령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