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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료, 강연료 등 기타소득은 환급 안 된다?

유연상 기자 기자  2006.05.18 17: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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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세청의 홍보 부족으로 부정기적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한 환급이 이뤄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대학원생 연구소득, 원고료, 경품소득 등 부정기적으로 생기는 소득이 연간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면 미리 낸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지만, 납세자들이 관련 정보를 몰라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소득이란 강연료, 대학원생 및 각종프로젝트 연구원 소득, 원고료, 인세, 경품소득 등으로 급여 등 정기적이 아닌 부정기적으로 어쩌다 한 번씩 생기는 소득을 말한다.

이러한 기타소득에 대해 지급자는 소득세와 주민세를 합해 22%의 금액을 원천징수하고 이와 함께 전체수입에서 80%의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대해 이 세율을 적용한 세금을 원천 징수한 뒤 기타소득자에 지급해 오고 있다.

납세자연맹 측은 “통상 보수를 받을 때 4.4%를 떼고 보수를 받는다면 보수를 지급하는 곳에서 기타소득으로 세무처리를 한 경우이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총수입금액으로 환산하면 1500만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이처럼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300만 원 이하일 경우, 기타소득자는 미리 뗀 원천징수로 끝낼지, 아니면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할지 선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필요경비 공제 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이 넘는 경우에만 소득세신고 안내문을 보내고 있지만, 300만 원 이하는 신고안내문을 보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면 미리 낸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으나,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아 환급을 못 받는 납세자가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맹 측은 2004년 귀속 기타소득으로 징수한 세금이 2354만7000명 분 6조3065억 원인데  최소한 196만2250명 중 상당수의 납세자가 세금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국세청은 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타소득자에 대해서도 소득세신고 안내를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며 “기타소득에 대해선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부과 의무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당 납세자들은 적극 세금환급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지난 5년간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자중 환급받지 못한 인원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오는 22일 신청할 예정이며 본격적인 환급운동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기타소득자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던 점은 인정한다”며 “고의로 누락한 게 아닌 만큼 환급 신청을 한 인원에 대해 사실 확인 후 환급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