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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인터넷쇼핑몰 드림포트 영업정지

유희정 기자 기자  2006.05.18 16: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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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인터넷 쇼핑몰 드림포트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과 고발조치가 내려졌다.

드림포트는 소비자의 환불요구를 상습적으로 지연 처리한 혐의가 있으며 이미 공정위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위반행위를 반복해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비롯해 고발조치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드림포트의 시정명령 후 지난 2005년 10월부터 2006년 3월까지 공정위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총 43건이고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민원건수도 총 217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드림포트는 유명 스포츠브랜드 운동화와 운동복을 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로 배송지연 등에 따른 대금환불 요청에도 대금지급을 상습적으로 지연 처리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배송지연이나 환불지연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소비자보호원이나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각종 소비자단체에 상담이나 민원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