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LG전자의 신우데이타시스템(이하 신우) 토사구팽 논란에 대해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와 관련, LG전자 탈세의혹에 대한 국세청 및 관할 세무서의 안일한 협조가 신우를 이중고(二重苦)로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LG전자 탈세의혹에 대해 신우는 입증 자료와 함께 제보를 했지만 국세청 및 관할 세무서는 최근까지 3개월 넘도록 이에 대한 조사는 물론 실무자 선정조차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관할 세무서인 동작세무서와 영등포세무서는 최근 조사는 하겠지만 결과는 서로 떠넘기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누구를 위한 세무서냐는 지적도 면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사태의 전말을 알아봤다.
본지는 지난 9월 9일 ‘LG전자 탈세의혹 세무조사 곧 착수’를 통해 LG전자의 탈세의혹에 대한 관할 세무서의 조사가 곧 진행될 것을 보도했다.
◆LG전자 허위거래···탈세의혹
당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신우는 LG전자가 ‘고사(枯死) 정책’으로 ‘토사구팽’ 했다는 주장과 함께 LG전자의 탈세의혹을 제기했다.
이는 LG전자가 지난 2004년 LGIBM PC를 분리, 합병하는 과정에서 신우의 자회사인 이코리아를 긴급 거래 선으로 등록, LGIBM PC가 실물과 일치하지 않는 물품의 일부를 이코리아에 판매하고 지난 2005년 3월 동일한 제품 물량과 금액을 다시 LG전자가 이코리아로부터 매입하는 허위거래를 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신우의 김종혁 대표는 “LG전자는 ‘내부자 거래’를 피해 LGIBM에서 LG전자로 동일한 금액의 불법거래를 협력사를 통할 경우의 노출을 우려해 자회사까지 동원해 교묘하게 편법거래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김 대표는 “국세청은 LG전자가 이코리아의 물품대금을 지불한 후 동일 금액을 입금 받았다면 법인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 “특히 재입금 받은 물품대금의 회계상 용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전형적인 비자금 조성의 사례이며 이는 법인세 부분의 탈세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법행위”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 대표는 이러한 내용을 국세청에 제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관계당국, 대기업 눈치 보나
김 대표는 앞서 지난 7월 21일 국세청 조사 4국(대기업전담)에 탈세의혹 제보하며, 입증 자료와 함께 진행 상황도 상세히 진술, 국세청으로부터 이러한 제보 내용은 관할 세무서로 이관돼 2주 안에 조사 실무자가 선정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김 대표가 이러한 답변을 받는 과정도 녹록치 않았다. 국세청은 김 대표가 첫 방문 시 별 다른 협조가 없었지만 국내 한 언론사와 방문한 두 번째 방문에서는 협조가 비교적 일사천리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첫 번째 방문 때는 조사4국이 제보 내용을 누적 데이터로 관리하다가 대기업의 경우 큰 사안이나 정기조사 때 이를 반영하겠다고 말했다”며 “하지만 언론과 동석한 두 번째 자리에서는 팀장이 직접 말하기를 제보가 접수되면 관할 세무서로 이관돼 2주안에 조사 실무자 선정되고 회신이 제보자에게 갈 것이라고 말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관할 세무서인 영등포세무서는 한 달이 넘도록 김 대표에게 어떠한 회신도 없었으며, 한 달이 넘은 8월 28일에서야 김 대표가 접수한 내용이 탈세제보 현지 확인 조사대상으로 선정, 처리될 것이며 조사 후 그 처리결과를 회신해준다고 서면을 통해 알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두 달이 넘도록 어떠한 회신도 없었기 때문이다. 대신 김 대표는 LGIBM 소재지인 신대방동 관할의 동작세무서에서 10월이 넘어서야 회신을 받았다.
![]() |
||
| ▲ 김 대표에 따르면 당시 동작세무서 담당자는 “접수 후 2주안에 담당자가 선정되고 30일 안으로 조사 결과가 제보자에게 통보돼야 하는데 이번 건은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
김 대표에 따르면 당시 동작세무서 담당자는 “접수 후 2주안에 담당자가 선정되고 30일 안으로 조사 결과가 제보자에게 통보돼야 하는데 이번 건은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대표는 동작세무서 담당자를 통해 “영등포세무서에서 LG전자를 조사해야 하는데 이를 진행하기를 꺼려하고 있는 등 서로가 결론을 도출하는 것을 미루고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실토와 불만을 듣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입증 자료 등 탈세의혹에 대한 상세한 제보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의 미온적 대응이 안타깝다”며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에 정부의 관계 당국마저 대기업의 편에 서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더욱 힘이 빠지는 상황이다”고 불편한 심경을 토로했다.
◆LG전자 면죄부 가능성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김 대표를 불편하게 만드는 이유는 이번 탈세의혹이 지난 2004년 12월에 발생한 계산서 문제로, 오는 11월이 지나면 공소시효 5년을 경과한다는 것에 기인한다.
이는 바꿔 말하면 LG전자가 탈세의혹에 대해 면죄부를 받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해석도 무리가 아니란 지적이다.
이에 관할 세무서는 진행 중인 내용에 대해 외부로 밝힐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김 대표의 불안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없지만, 최근 관할 세무서로부터 실무자가 정해져 조사가 착수될 것이란 회신을 받아 일말의 기대 또한 더해지고 있는 형국이다.
한편, LG전자는 인건비 미지급, 탈세의혹, 위장도급 등 신우의 협력사 토사구팽 주장에 대해 명예훼손행위 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접수한 상황이며, 현재 양측은 이에 대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