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서민중산층에게 감세효과가 더 많이 돌아갈 것이라는 정부 주장과는 달리,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고소득층에게 감세효과가 더 많이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승수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감세액의 58%가 서민중산층에게 돌아가며, 늘어나는 세금의 90.6%가 고소득자와 대기업이 부담한다”는 정부 주장과는 달리, 상위 2%를 포함한 평균 150%이상(연봉 4800억)의 고소득층에게 감면액의 76.4%가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조 의원은 "이는 정부가 서민중산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것처럼 효과를 과대포장하기 위해 2008년 감세안과 2009년 증세안의 서민중산층-고소득층 분류기준을 각각 달리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08년 감세안에는 서민중산층과 고소득층 기준을 과세표준 8800만원 (연봉으로는 연간 1억2천만원 수준)으로 적용한 반면, 2009년 증세안에서는 상용근로자 평균소득의 150% 수준인 4800만원을 적용했다.
조 의원은 "2008년 감세효과와 2009년 증세효과를 종합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과세표준 8800만원 기준을 고려해 적용한 상위 2%에 소득세 감면액의 9.8%가 돌아가고, 소득이 4800만원 이상인 고소득자에게 감면액의 57.3%가 돌아간다"는 예산정책처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예산정책처 분석과정에서 제외돼 있는 양도소득세와 종부세의 부유층 감면효과까지 추가로 감안하면, 상위 2% 부유층에게 감면액의 50.1%가, 소득 4800만원 이상 고소득자에게 감면액의 76.4%가 돌아가는 것.
또한 가구당 세금감면 효과에 있어서도 상위 10% 계층의 경우 매년 가구당 평균 100만원의 세금감면효과가 발생하는 데 비해, 하위 10%의 경우, 가구당 세금감면효과가 4천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단행된 세제개편으로 소득세와 종부세 등 개인에 부과되는 세금의 감면효과는 30.9조원으로 분석됐다.
시기별로는 2008년의 감세효과가 36.7조원, 증세효과가 5.8조원이며, 세목별로는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 17.1조원, 양도소득세 5.4조원, 종부세 8.4조원이 각각 감면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조승수 의원은 “정부가 2008년 감세안과 2009년 증세안의 고소득층 기준을 달리 적용해 마치 서민에게는 감세를 많이 해주고 부자에겐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는 것으로 그 효과를 과장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러한 눈속임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세금감면액의 상당부분이 부유층에 돌아가는 부자감세라는 점이 재확인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