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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내 비닐하우스 설치, 금지된다

배경환 기자 기자  2009.11.10 11: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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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앞으로는 하천내에서 비닐하우스 설치가 금지된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는 홍수예방과 깨끗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해 하천구역내에서 신규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하천내 비닐하우스 설치는 물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축소시켜 홍수를 유발시키는 요인이 되어 왔다. 이에 국토부는 폐비닐 등으로 인한 하천환경 훼손이 발생함에 따라 하천구역내에 신규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이외에도 하천에 농자재, 농기구 또는 그물, 어선 등을 버리는 행위도 금지되고 하천에 부유(浮游)식 계류장 설치 허가 권한을 국토해양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위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