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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개발 규제완화, 기업활동 촉진

배경환 기자 기자  2009.11.10 11: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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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국토해양부가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산업단지 관련 기업활동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의 ‘산업입지법’ 개정법률안과 산업단지 개발방식을 사업시행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특례법’ 개정법률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산업입지법’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지금까지 국가·지자체, 공기업, 공공기관이 20%이상 출자한 법인만 건축사업이 가능했던 산업단지내 사업의 경우 민간사업시행자도 2011년 12월까지는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민간사업시행자도 2011년 12월까지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당해 산단 입주자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산단내에 아파트형 공장을 건설할 시에는 그중 일부를 임대용으로 공급하도록 한 의무임대비율의 적용도 2011년 12월까지는 한시적으로 유예할 방침이다.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특례법’ 개정법률안의 경우, 우선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방식을 사업시행자가 편의에 따라 ‘산입법’ 또는 ‘특례법’의 절차 중 선택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개정법률안은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회에 제출해 국회심의과정을 거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