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앞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아파트 등 건축물로도 환지(입체환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서로 떨어져 있는 둘 이상의 지역을 단일개발 구역으로 묶어 패키지로 개발할 수 있는 결합개발제도가 도입돼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소규모 토지소유자나 건축물 소유자는 환지를 받을 수 없어 청산금이나 보상금만 받고 이주를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건축물 소유자 등도 건물을 포함한 환지가 가능해져 주민 재정착률이 높아지고, 도심 재생사업도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사업성이 떨어지는 주요 정책사업이나 주민 숙원사업과 수익사업 지역 등을 하나로 묶어 개발할 수 있는 결합개발제도도 도입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낙후도심재생, 수변공간 등 녹색도시공간 조성, 문화재 복원, 문화․체육시설, 주민 집단이주 등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에 민간투자 유치가 활발해져 지역 특색에 맞는 미래형의 다양한 도시공간 조성이 가능해진다.
한편 이 밖에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주민 주거 안정 등 권리 보호 제도도 강화해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 원주민·세입자 등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계획 등을 반영토록 의무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