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그동안 공공기관에서 독점적으로 시행해 오던 택지개발사업에 민간사업자도 공동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10일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택지개발사업은 그동안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공공이 시행하고 민간참여는 제한돼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택지개발사업 참여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민간 공동시행자는 개발계획수립 단계에서 공공기관이 민간 사업자로부터 개발계획(안)과 예상조성원가 등이 포함된 제안서를 제출받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될 예정이다.
민간 공동시행자로 선정되면 공공과 민간이 협약체결 등을 통해 사업방식, 참여지분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고, 참여지분 범위내에서 택지에 직접 주택을 건설하거나 다른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택지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제안하는 자에게도 사업지구 토지에 출입 및 물건 등에 대한 조사를 가능토록 해 주민공람후 사업시행자 지정(1~2년)까지 보상투기를 노린 비닐하우스 설치 등에 대한 관리를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은 11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이르면 2010년 상반기중에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