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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적대적 M&A 방패 포이즌필 도입

전남주 기자 기자  2009.11.10 08: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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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한 방어수단의 하나로 신주인수선택권 이른바 ‘포이즌필(poison pill)’ 제도가 도입된다. ‘포이즌필’이란 기존 주주에게 신주를 훨씬 싼 가격에 발행함으로써 기존 주주의 지분율을 높여 경영권 방어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지난 9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정관규정으로만 신주인수선택권 제도의 도입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주인수선택권 제도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정관 변경을 거쳐 도입되며, 일단 도입되면 적대적 인수합병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이사회 결의만으로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미국과 일본, 프랑스 등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에서는 이사회 의결만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포이즌필의 장점은 경영자들이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외부 세력의 공격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기업경영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이며, 단점으로는 기업의 경영권을 지나치게 보호해 정상적 M&A까지 가로막음으로써 자본 시장의 발전을 저해하고 비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