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앞으로는 시·도지사가 산업입지 공급계획 수립시 ‘산업입지의 수요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포함해야한다.
아울러 효율적인 산단개발절차의 진행을 위해 민간기업 중 ‘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대도시(인구 50만이상)의 도시개발공사’ 와 ‘상공회의소’가 추가된다.
10일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10일 경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수립지침’이나 ‘산업입지 공급계획’에 수요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는 있었지만 제도적으로 명시되지는 않아 기업수요를 충실히 반영하기는 어려웠던 점을 반영해 산업입지 공급계획 수립시 ‘산업입지의 수요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포함키로 했다.
아울러 효율적인 산단개발절차 진행을 위해 민간기업 중 ‘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대도시(인구 50만이상)의 도시개발공사’ 와 ‘상공회의소’를 추가했다.
이밖에 사업시행자가 산업시설용지 공급시, ‘산업단지 지정권자와 입주협약을 체결하고 유치업종의 배치계획에 포함된 기업’에 대해서는 수도권·광역시, 대도시에서도 수의공급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령안은 공포되는 10일경 시행될 예정”이라며 “앞으로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기업의 수요를 더욱 충실히 반영할 수 있어 기업애로 해소와 함께 지자체의 기업유치도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