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금융사에 대한 불시점검에 나선다. 또 무자격자에 의한 금융상품 모집 여부를 암행감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소비자보호 강화 및 금융질서 확립을 위한 금융감독서비스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영업점 검사전담반이 가동되는 것인데, 전담반은 금융회사 영업점을 무작위로 선정해 구속성예금 수취(꺾기)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불시점검한다. 이같은 불시점검을 통해 파악된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무자격자에 의한 금융상품 모집, 허위·과장광고, 과도한 재산상 이익 제공 여부 등에 대한 암행감시에도 나선다는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