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10학년도 중등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 인사관리원칙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년 3월1일부터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신규 교사를 지역청별, 학교별로 분산 배치해 원거리 출퇴근 사유를 부분적으로 없애고 '신체허약' 교사들에 대해서는 휴직을 원칙으로 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해당 규정을 폐지하는 이유에 대해 "교사 거주지의 특정지역 편중으로 거주지역 근거리 배치가 어렵다는 점과 교통수단 발달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정기전보 기간 이전이라도 학교장이 교사를 전보조치할 수 있는 '특별전보 사유'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직무수행 능력이 떨어지는 교사가 전출당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저조한 교원,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3 제1항 각 호(미성년자 대상 성폭력행위, 금품수수, 시험문제 유출 등)의 사유와 관련해 주의 또는 경고처분을 받은 교원, 당해 학교에서 재직하는 동안 3회 이상 주의 경고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교원 등이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