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진그룹 창업주인 고 조중훈 회장의 유산을 놓고 진흙탕 싸움을 벌여오던 한진가 형제들이 최근 법원의 조정을 받고 사건 하나를 마무리 지었다.
지난 2006년 고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의 차남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과 4남 조정호 메리츠금융그룹 회장은 장남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대한항공 기내 면세품 공급업체의 독점 납품권을 큰형 조양호 회장이 아무런 협의 없이 다른 회사에 이전해줬다는 이유에서다.
이 소송이 지난 5일에서야 최종 마무리 됐다. 승리의 여신은 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31부(재판장 허만)는 5일 “큰형 조양호 회장은 다른 두 형제에게 1인당 6억원씩 지급하라”며 이번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일단락 지었다.
법원은 또 두 형제에게 “이 소송과 관련해 향후 어떠한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말라”며 “조정 내용을 포함해 소송과 관련된 내용을 제3자에게 비밀로 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조남호 회장과 조정호 회장은 형인 조양호 회장을 상대로 “30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가 지난해 9월 1심에서 패소했다. 하지만 결과에 불응한 동생들은 다시 항소했고, 그 결과 일부 승소할 수 있었다.
한편, 한진가 형제들의 유산분배 소송은 이것 말고도 2건이나 더 있다. 이 중 조남호 회장과 조정호 회장이 형 조양호 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은 지난 2006년 강제조정으로 마무리됐다. 당시 두 동생은 큰형 조 회장에게 “유산 분배 과정에서 넘겨주기로 했던 정석기업의 차명 주식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또 “선친의 집(부암장)에 기념관을 세우기로 한 약속을 형이 지키지 않고 있다”며 낸 소송은 지난 2월 1심에서 조남호 회장과 조정호 회장이 패소한 뒤 현재 항소심에서 조정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