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해 말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쳐 주가 폭락과 환율 상승의 결과를 가져왔다. 다른 나라에 비해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구조상 수출업체들은 다양한 환헤지 수단을 이용해 이런 위험에 대비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환변동보험제도다.
한국수출보험공사(수보)가 운영 중인 환변동보험제도는 고환율로 및 투기성 거래로 인해 환수금대상금액이 2008~2009년 8월까지 2조원을 상회했다. 결국 수보와 해외 수출업체들이 고환율의 직격탄은 맞은 것이다. 환변동보험제도의 문제점은 ‘청약누계액’이 인수한도액의 200% 이상을 넘어서는 보험계약 발생 등 투기 목적의 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유명무실하다는 데 있다.
이에 따라 손실 폭이 확대된 것인데 차기 한도 책정시 수출실적과 보험청약누계액을 비교하는 등 수출거래 실적을 확인하는 절차를 만들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다.
환변동보험제도란, 수보가 보장하는 환율(보장환율)과 결제시점의 환율(결제환율)과의 차이에 따른 손익을 정산하는데, 결제시점 환율이 보장환율보다 높으면(기업이 환율효과로 이익을 보기 때문에) 기업에게서 그 차액을 환수(환수금수익)받고 반대로 결제시점의 환율이 보장환율보다 낮으면 그 차액만큼 기업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환위험 관리여건이 취약한 중소 수출기업들이 환위험을 손쉽게 헤지 할 수 있도록 지난 2000년에 도입된 제도다.
◆손실 ‘왜’ 증가했나?
수출업체와 수보의 손실증가에는 ‘한도액’을 초과하는 계약인수 등 일부 투기적인 거래가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후관리업체 147개 중 9개 기업이 인수한도액 200% 이상의 청약 누계를 보였고, 한도액만 초과한 기업은 44개였다.
다시 말해 투기적 목적의 경우 실제 수출실적이 없는 거래인데, 환율이 급등했을 경우 손실은 수출업체가, 지급불능 상황에서는 공사의 손실로 이어진다.
결국 실제 수출거래 미검증과 한도초과 청약 용인은 ‘재앙’에 가까운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계약시점에 비해 결제시점의 환율이 상승한 이유도 있다. 환율이 상승함에 따라 수출업체가 수보에 지불해야 할 수익금도 덩달아 증가했는데 2007년이 432억원이었다. 하지만 글로벌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에는 1조30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났으며, 올해 8월까지 집계된 금액만도 7000억원이 넘어 이같은 추세라면 지난해의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한 관계자는 “환변동보험이 순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환투기 목적의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출실적이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검사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밝혔다.
◆개선 여지 가능성은?
환변동보험이 갖는 문제점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환변동보험 인수한도액 책정 시 전년도 청약누계액과 실제 수출 실적을 비교 분석해 차이가 많이 날 경우 한도를 줄이는 조항을 넣는 등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방법이 있다.
한도액이 200%나 넘어버린 보험가입은 단순 수출거래의 헤지가 아닌 투기적 의도가 다분히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관계자는 “한도액을 넘어서 인수계약을 하는 경우 수출계약서를 확인하는 등 헤지 실수요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투기 목적의 거래를 차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금융연구원의 이상제 연구원은 “수출 기업들은 기업 내부적인 시스템에 따라 환포지션을 신중히 결정하지만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일부 회사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