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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실업급여 받는다

노동부,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임의 가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개정안 6일 입법예고

정운석 기자 기자  2009.11.05 17: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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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자영업자가 폐업 시 실업에 따른 소독 지원과 임금근로자의 전환 촉진을 위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된다.

5일 노동부에 따르면 자영업자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실업급여에 임의 가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개정안'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현재 자영업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해 임의 가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실업급여에 대해서도 임의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입 대상은 현재 자영자 및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주에 한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임의 가입할 수 있으나,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가입할 수 있는 자영업자의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보험료 납부 및 실업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소득기준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금액 구간' 중에서 자영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기준금액 구간'은 자영업자의 월 평균소득(235만원, '06년 노동패널조사)을 기준으로 소득분산 등을 고려하여 설계할 계획으로 선택한 기준금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보험료로 납부하고, 선택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업급여로 지급한다.

수급요건은 임의 가입 방식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임금근로자와 동일하게 비자발적인 폐업·사업 양도 등에 한해 수급자격을 인정하기로 했다.

소정급여일수는 폐업에 따른 실업기간에 대해 실업급여를 지급하되, 피보험기간에 따라 90~180일로 정했다. 보험요율은 중장기적인 보험수지 균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이 32.8%로 OECD평균 16.0%보다 높고 자영업자의 상당수는 생산성이 낮고 경쟁력이 취약하여 폐업 시 실업에 따른 소득 지원과 임금근로자로의 전환을 촉진할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노사민정비상대책회의에서 도입 주진을 합의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금년 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