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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혁신도시 편입지 선 보상

전남도, 토지 소유자 대토 구입 등 경제활동 지원위해 나주시에 의뢰

김성태 기자 기자  2009.11.05 1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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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전라남도는 5일 나주역~빛가람 도시간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도시계획구간 1.8㎞의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우선적으로 실시키로 하고 나주시에 보상추진을 의뢰했다.

이 도로는 나주 금천면에 조성중인 광주․전남 공동혁시와 나주 원도심을 직통으로 연결하는 도로다.

전남도는 지난해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로 발주해 올 연말 착공 목표로 현재 실시설계 마무리중에 있으며 2012년까지 1천355억원을 투입해 총 5.2㎞를 4~6차로 폭으로 건설하게 된다.

나주시에서 감정평가 후 즉시 토지소유자와 협의 보상을 시행하고 실시설계 완료 후 추가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별도 보상절차 등 행정사항을 이행토록 해 보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사항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홍석태 전남도 건설방재국장은 “나주역~빛가람도시간 도로가 혁신도시와 나주 원도심을 연결하는 도로인 만큼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친환경 명품도로가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및 시공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혁신도시 건설, 영산강 살리기와 뱃길 복원사업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