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5일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중소기업이 원활한 투자를 유치할 수 있게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을 1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법령으로 △자산 5천억원 이상인 국내·외 법인이 어느 기업 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한 경우, 최대주주가 아니면 투자받은 회사는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최대주주로 산정하는 범위는 본인 및 배우자, 친족 등이 소유한 주식을 합해 중소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적용된다.
△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사업자 등의 법인이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그 비율에 관계없이 모두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그 밖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국내 중소기업에 투자한 외국법인의 경우 환율 변동에 따라 환산금액이 변해 (원화 기준 자산 5천억원 이상이면 대기업으로 적용) 중소기업 기준을 넘나드는 부작용이 있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직전연도 종가환율과 평균환율 중 하나를 선택적용 하도록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중소기업은 외국기업과 금융회사로부터 투자유치를 받는 등 더욱 활성화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