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보험이나 금융투자지주회사 등 비은행 지주회사의 대주주 요건이 은행지주회사보다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5일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다.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련 개정안은 ‘차입금’으로 출자하는 것이 금지된 은행지주회사와는 달리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는 출자금액의 3분의 2까지를 차입할 수 있게 된다.
비은행지주회사의 경우 대주주의 자기자본이 출자금의 4배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시행령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보험사나 금융투자사를 거느린 금융그룹의 비은행지주회사 전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