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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레미콘 건설현장 반입, 원천 차단

배경환 기자 기자  2009.11.04 11: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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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국토해양부가 불량 레미콘의 생산 및 건설현장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지침을 개정, 11월중에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자동계량기록지 출력물과 현장배합표가 의무적으로 비교·확인하도록 변경되며 특히 현장 반입레미콘 품질시험은 자재의 수요자가 직접 실시해야한다.

아울러 현장 반입시험에 통과하더라도 서로 다른 레미콘회사의 제품을 하나의 구조물 또는 부위에 섞어서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일부 레미콘공장에서 지적된 규격 미달 레미콘의 생산 방지를 위한 건설공사 품질관리 종합개선대책의 후속조치”라며 “향후 불량레미콘의 건설현장 반입차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