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정회석)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야생돌물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경찰, 밀렵감시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고 대상 지역은 영산강환경청 관할(광주, 전남, 경남(남해군, 하동군), 제주) 지역의 생태·경관보전지역, 주요 철새도래지, 멸종위기야생동물 서식지, 건강원, 불법엽구 제작·판매업소 등이다.
단속대상행위는 총기, 올무·덫·독극물 등을 이용하여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하는 행위,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을 취득·양여·운반·보관하는 행위 및 그 사실을 알고서 먹는 행위 등이다.
밀렵·밀거래 행위 등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밀렵·밀거래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신고가 필요하다"면서 "밀렵·밀거래 신고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