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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비 "재심의 진행하지 않겠다"

유병철 기자 기자  2009.11.03 17: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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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아이비의 3집 앨범 타이틀 곡 'Touch Me'의 뮤직비디오가 지상파 방송 불가 판정을 받은 가운데, 소속사는 재심의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Touch Me' 뮤직비디오는 현재 SBS와 MBC 두 곳에서 방송 불가 판정을 받은 상태이며 아직까지 심의 판정 결과가 나오지 않은 KBS 역시 자진 포기를 결정했다.

이번 뮤직비디오는 아이비의 최대무기인 섹시함과 관능미를 감각적으로 표현하고자 했으나, 큐브안에서 남자 댄서들과 함께 춤을 추는 장면, 과감한 노출 의상 등 전체적으로 대담함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 지상파 방송에서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는 통보와 함께 지상파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다.

불가 판정 이후 편집을 통한 재 심의 여부에 대해 많은 초점이 맞춰진 상태였으나, 소속사 축은 편집 없이 재 심의를 포기 하기로 결정했다.

소속사 측은 "가수들의 무한한 창작 활동이 애매한 심의 기준으로 인해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 된다면 뮤직비디오를 이용한 음악 홍보에 관하여 꼭 필요한지 여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지난 1일 SBS '인기가요'를 통해 아이비의 'Touch Me'가 공개 된 이후 각종 포탈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아이비 인기가요'가 상위권에 랭크 되는 등 아이비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Touch Me'  뮤직비디오는 지상파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을 비롯한 포탈사이트 및 곰TV, 몽키3, 멜론, 싸이월드, 도시락, 벅스, 소리바다 등 온라인 서비스와 각종 케이블 TV에서는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2007년 유혹의소나타 뮤직비디오가 표절 논란으로 방송금지 된 후 또 다시 선정성 논란으로 'Touch Me' 뮤직비디오가 방송불가 판정을 받은 아이비. 재기를 향한 그녀의 앞길에 뜻하지 않는 시련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아이비는 오는 4일 밤 11시 30분, M.NET 리얼리티 프로그램 'IVY BACK'을 통해 그 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그녀의 모든 것을 공개 할 예정이며 앞으로 3개월 간 그녀의 소탈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을 만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