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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정부 조세개편안에 다각도 대응방침

이종엽 기자 기자  2009.11.03 14: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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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대한의사협회 세무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의협 3층 동아홀에서 1차 회의를 열고, 금년 8월 기획재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2009 조세개편안'에 대해 심도 있는 대책을 논의했다.

세무대책위는 이날 회의에서 30만원 이상 영수증 미발급시 과태료 부과 등 정부의 2009년 조세개편안에 대해 대정부 및 대국회 활동 등을 통해 의료계의 입장을 반영해나가는 동시에 11월 중순경 공청회 개최를 통해 대국민 여론을 조성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대책위는 정부의 조세개편안은 국민의 입장에서도 일방적이고 무원칙하게 경제적 부담만을 가중시키는 점과, 정책방향이 공평과세 차원이 아닌 단순 세원확보라는 목적에서 본다면 개악 안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국민여론을 환기시켜 반드시 저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한국세무학회 및 한국법제연구원 공동주최로 정규언 교수(고려대 경상대학)가 발표한 연구논문에서도  "성형외과 의사가 공급하는 미용성형에 대해서만 과세하겠다는 정책은 치과 한의사 등에 의해서도 널리 시행되는 미용성형에 비해 10%의 가격 차이가 발생하여 심각한 불공정 경쟁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중요한 국가정책에서 조세의 중립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됐다.

또한 대한성형외과학회가 실시한 법률의뢰서(대외법률사무소)에서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별표2 비급여대상을 근거로 의료행위를 구분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는 방침은 부당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 법률자문에 따르면,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라는 규정 자체도 불확정개념이며 개괄조항인만큼 이를 근거로 만들어진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 세무대책위원회는 정부의 불합리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국회 해당 상임위를 비롯하여 정부 부처를 상대로 의협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득해나가는 한편 시민단체를 포함한 대언론 활동을 통해 국민의 입장에서 부당성을 알려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