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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다수 면허’, 쉬워진다

건설공사 복합화 반영… “자본금·기술능력 중복 인정”

배경환 기자 기자  2009.11.03 10: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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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앞으로는 건설업자가 다른 건설업종을 추가등록하는 경우, 이미 보유하고 있는 등록기준(자본금, 기술능력)의 일부도 중복인정된다.

3일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건설공사의 다양화·복합화로 다수업종이 혼합된 공사가 발생해 다수면허를 보유한 업체수요가 증가하지만 현행 건설업 등록은 업종별로 등록기준을 충족토록해야하는 부담이 발생했다.

이에 국토부는 향후 추가 업종 등록시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등록기준 일부도 중복인정키로 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자본금의 경우 건설업자가 다른 건설업종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이미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법정 최저자본금 1/2 한도내에서 추가등록하려는 업종의 법정 자본금의 1/2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1회에 한해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키로 했다.

기술능력은 보유하고 있는 업종과 추가 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자가 같은 종류·등급인 경우 1회에 한정해 추가하려는 업종의 기술능력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키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부실·부적격업체의 난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복인정 범위와 횟수 제한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