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앞으로는 농어촌 지역에서의 사도개설이 쉬워진다.
3일 국토해양부는 농어촌도로정비법상의 면도, 이도 등에 연결하는 개인 도로에 대해서도 사도 허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사도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산지 또는 농지에서 공장, 주택건설 등 개발사업 시행시, 진출입 도로에 대한 농지전용 및 산지전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사도허가시 산지전용허가 및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가가 가능해져 개발사업 시행이 용이하게 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면도, 이도 주변에서 공장, 주택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시 사도허가를 통해 진출입로의 확보가 용이하게 됨으로써 개발사업이 보다 손쉬워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