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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채권추심 상담사례 늘어

금감원, 공정추심법 시행 후 상담통계 공개

이종엽 기자 기자  2009.11.02 16: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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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2일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의 불법 채권추심 행위 상담 건수가 지난 8월 7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두 달간 210건으로 집계됐다고 공개했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는 법 시행 전의 두 달간 199건보다 늘어난 것이다.

이 법은 오후 9시~오전 8시 사이 야간에 빚 상환을 독촉하거나 개인회생·파산결정을 받은 사람에게 법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 박원형 유사금융조사팀장은 불법 채권추심과 관련, "욕설이나 협박 내용을 녹음하거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증거자료로 확보, 금감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