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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 공영개발, 참여 공공기관 확대

배경환 기자 기자  2009.11.02 13: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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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개발사업 추진 시 참여가능한 공공기관의 범위가 준정부기관 그리고 기타 공공기관으로 확대된다.

2일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수립지침’을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에 참여가능한 공공기관의 범위는 기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지방공사에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모든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로 확대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지자체들의 사업추진상 애로사항이 해소돼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해제지역 내 사업 참여주체의 특성을 충분히 살려 차별화된 사업추진도 가능할 것이다”고 밝혔다.